[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CCS충북방송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허가 의견을 거부키로 결정했다. 이번 거부는 방통위가 지난 2013년 사전 동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방통위는 16일 제3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CCS충북방송의 SO 재허가에 대해 부동의하기로 의결했다.
과기부가 CCS충북방송에 대해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1000점 만점) 이상을 주고 지난 5월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자체 평가 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한 621.17점으로 평가하면서 재허가 의견을 거부키로 했다.
방통위 측은 공익·재무·경영투명성 등 부문에서 낮은 점수로 평가했다. ‘최다주주 등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부문에선 60점 만점에 21점으로, 경영투명성 확보 실적 및 계획 부문에선 60점 만점에 25점으로, 재무적 안정성·수익성 부문에선 30점 만점에 9점으로 나왔다.
방통위 측은 "CCS충북방송은 특수관계인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해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 경영투명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표철수 방통위 위원은 "충북방송 경영진이 앞선 두 차례 심사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며 "방통위가 사전동의를 해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시청자 보호를 위해 12개월 이내에서 방송을 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돼 있다. 진성철 방통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과기부가 부동의를 수용해 재허가 거부 처분을 할 경우 과기부와 협의를 거쳐 시청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방통위의 재허가 부동의 결정과 관련해 방송법상 SO 재허가가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수 조건임을 감안해 전문가 의견수렴과 방송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당사자에 대한 청문 등의 적법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처분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