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삼성SDS 소액주주모임 측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적극적인 피해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이행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다.
18일 삼성SDS 소액주주모임 측은 “김 위원장 및 공정위의 책임 있는 반성과 대책 등을 촉구했던 공문을 보냈고 지난 12일 이에 대한 회신 공문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답변은 담겨있지 않았다”며 “(피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시) 적극적으로 고소 고발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가 보유한 SI, 물류, 부동산 관리, 광고 등 비핵심 계열사나 비상장사 지분을 팔라”며 “(팔지 않으면) 공정위 조사·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튿날 이재용 회장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의 SI·물류 계열사인 삼성SDS의 주가가 14%p 가량 하락했고, 삼성SDS 소액주주모임측은 지난달 18일 김 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과 함께 피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김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분명 비상장 계열사라고 했는데 어느 상장회사 주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며 사태를 수습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21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삼성SDS는 내가 말했던 취지에 벗어나 있는 기업이었는데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했다”며 “삼성SDS는 삼성의 주력이지 비주력이 아니”라는 발언을 했다. 이후 삼성SDS의 주식은 소폭 반등하는 듯 했으나 김 위원장의 발언 이전만큼 회복되진 못했다. 김 위원장 발언 이튿날인 지난달 15일 삼성SDS의 주식은 주당 19만6500원(종가 기준)이었으나 한달 여가 지난 16일의 주식은 20만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소액주주모임 측이 공개한 공정위의 회신 공문에는 김 위원장 발언의 취지 등에 대한 설명은 담겨져 있었으나 피해에 대한 대책 등은 나와 있지 않았다.
삼성SDS 소액주주 모임 측은 “공정위는 통상 민원 처리기간을 훨씬 지나서야 답변을 보내왔지만 그 내용마저 실망스러웠다”며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은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4주 가량 기다려 받은 답변도 책임회피로 일관돼 이젠 적극적으로 고소 고발을 취할 예정”이라며 “지금이라도 삼성SDS 소액주주를 위한 주가회복방안과 피해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