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유류할증료 4개월만에 내림세···최대 1만2100원 인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7.17 18:06
대한항공 보잉787-9

▲(사진=대한항공)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다음달부터 내림세로 돌아선다. 이에 따라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는 최고 8만 4700원에서 7만 2600원으로 변경된다. 약 1만2100원 인하되는 셈이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7단계에서 6단계로 이달보다 한 단계 내려간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5∼9월 0단계를 유지해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다 작년 10∼12월 매달 한 단계씩 올랐고, 올해 2월과 3월에도 계속 올라 5단계까지 갔다. 4월에 4단계로 한 계단 낮아졌지만, 5~7월 매달 올라 현재는 7단계(최고 8만 4700원)의 할증이 부과되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87.185달러로 나타났다. 갤런당 207.58센트로 6단계에 해당한다.

대한항공은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6단계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9900원부터 최고 7만3700원까지이다. 다만 대한항공은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부과되는 최대 액수는 7만 2600원(9단계)이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1만 1000원부터 최고 5만 94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한편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3개월 연속 5단계(5500원)가 유지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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