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전환
-정책 당국의 신중하고 체계적 정책 수립 필요성 제기돼
-REC 변동 폭 등 정책변경 예고제가 필요하다는 주장 나와
▲(사진=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선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너무 자주 관련 정책이 바뀐다는 것이다. 정책 자체가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그렇지 못하다는 분석이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들은 2012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로 전환된 이후 빈번한 정책 변경 등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진단했다. RPS 의무이행률은 2015년 3월과 2016년 7월 두 차례 바뀌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무이행률의 잦은 변경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임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의 경우 지난 5월 18일 ‘2018 RPS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현행 REC 가중치 0.7~1.2가 0.7로 개정된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정책 당국의 신중하고 체계가 잡힌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는 "REC 가중치의 잦은 변경과 철학 부재는 곧 시장 혼란으로 이어진다"며 "빈번한 정책 변경으로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와 시장, 시장 간, 시장과 지역주민,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책 당국의 신중하고 체계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이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REC 변동폭 등 정책변경 예고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 3년마다 REC를 특정 %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예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년으로 한정한 산지 원상회복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산림훼손 문제는 사업 허가시 입목 비율, 생태 등급 등을 엄격히 측정·관리하면 된다고 지적한 뒤 김 대표는 "식생·생태등급이 빈약한 임야를 원상 복구하는 게 경제·환경·효율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잦은 정책 변경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산업, 환경 등 기술·전문 분야의 관련 규제나 지원제도는 상위 법령에서 원칙을 규정하고 하위 법규에서 구체화된다. 다만 상위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넘거나 미비할 경우 사실상 지원제도는 부실해진다. 법무법인 광장 설동근 변호사는 "발전소를 새로운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REC 발행이 되는지 등 REC 발행여부와 요건이 현행 법규상 불명확하다"며 "상위 법령의 목적과 위임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제26조)상 국유재산은 임대기간 10년을 넘지 않은 한도 내에서 기간을 계속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은 1회에 한해 10년 이내의 기간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설 변호사는 "20년이 지났음을 이유로 공유재산에 설치된 발전설비를 철거하거나 처음부터 다시 인허가 절차를 밟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유재산의 경우에도 임대기간 갱신을 허용하되 그 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해 특혜시비를 차단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