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직도입 확대…저장설비 확충 필요성 급부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7.19 07:54

상반기 발전용 200만톤 등 LNG 수요 전년 대비 총 308만톤 증가

▲충남 보령 LNG터미널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근거,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LNG 저장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발전용 LNG 직수입 물량 증가에 대비해 발전사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브 터미널 구축 필요성까지 대두돼 주목된다.

지난해 확정된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29년 말 전력피크 수요는 100GW 정도로 감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미 계획된 원전이 축소되고 노후화된 일부 석탄화력이 LNG로 대체됨에 따라 발전용 LNG 수요전망 자체는 7차 계획보다 늘었다. 4월 확정된 제13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서도 2031년 발전용 LNG 수요는 12차 계획대비 500만톤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혹한이 몰아친 지난 동절기 수요를 고려했을 때는 발전용 수요가 당초 예측치를 훨씬 웃돌 가능성이 높다. 1월부터 6월까지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204만톤의 추가물량이 발생, 가스공사는 물량을 조달하느라 큰 곤욕을 치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석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강제 교체하면서 한국과 중국이 동시에 스팟카고 물량을 경쟁적으로 구매하다보니 일시적으로 가격도 치솟고 물량확보도 어려웠던 상황이 연출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경원)은 국내 LNG 수요가 정부의 8차 전력수급계획보다 증가할 것으로 시산한 바 있다. 에경연이 지난해 6월 새 정부의 전원구성안의 영향을 발전비용, 온실가스, LNG 수요, 전력수급, 물가 및 GDP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LNG 수요는 LNG 발전이 급증하면서 2016년 실적치 대비 1168만톤, 7차 계획의 2029년 대비 2378만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급증하는 발전수요를 감안해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의 재조정과 저장탱크 등 공급 인프라 확충이 조기 추진돼야 한다는 게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의 견해다.

13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서는 장기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2031년까지 저장탱크 20기(20만 kl급)의 추가 건설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제5기지 건설을 통해 저장탱크 10기를 우선 확충하고, 5기지 외 민간사업자의 LNG터미널 건설계획을 고려해 추가 건설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5기지가 건설되더라도 2031년 기준 저장비율은 2017년 15%에서 18%로 3%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쳐 적정수준인 20%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다.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들의 직도입 물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LNG 저장시설의 추가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민간 터미널 운영사이자 자가소비용 LNG 직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와 SK, GS의 경우 저장시설 확충작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각각 현재 운영 중인 광양 LNG터미널과 보령 LNG터미널에 대해 자체 수요 증가분과 발전사 및 산업용 수요자와 TUA(Terminal Use Agreement)에 따라 저장탱크 2~3기 증설작업을 추진 중이다.

한양에서는 전남 여수 묘도에 30여만평의 부지를 확보, 2023년까지 20만kl급 LNG 저장탱크 4기(총 14기)를 우선 건설해 부족한 저장설비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한양은 현재 발전공기업과 민간신규발전사를 대상으로 LNG허브 터미널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를 진행 중이다. 최근 수입물량이 대폭 늘어나 저장용량이 부족한 중국과 일본의 트레이딩 등 동북아 허브터미널로서의 역할도 구상하고 있다. 향후 국내 벙커링 수요에 대한 대비와 중장기적으로 PNG도입이 본격화 될 경우를 대비해 안전재고를 위한 저장시설의 역할도 고려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발전사들은 향후 대부분 LNG를 직도입해 수익성을 제고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직도입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발전사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브 터미널의 구축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산업부의 수급관리 측면에서도 LNG 저장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LNG 직수입사업자가 참여하는 수급협의회 운영을 통해 수급관리의 수단으로서 대체연료계약제 도입과 비축물량의 확대 적용 등을 검토 중이다. 현재 도시가스사업법에 명시돼 있는 30일분 저장용량 외에 추가 비축이 법제화 될 경우 또한 LNG 저장탱크 수요가 대폭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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