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경제적 손실 연간 4.7조원…피해자 보복금지 의무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7.18 16:41

▲(사진=이미지 투데이)


정부가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의 정의를 마련하고,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나 신고자가 징계나 해고 등 보복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불이익 처우금지 의무를 법에 반영한다. 이를 위반해 불이익한 처분을 하거나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도 만든다.

직장 괴롭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정지를 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대학원생을 괴롭혀 징계를 받은 교수에 대해선 연구과제 수행을 중단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앞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민간분야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시간 손실을 사회적 비용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4조7000억원에 달하는 등 국가적 손해가 크고, 우울증과 자살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부모가 겪는 직장 괴롭힘이 자녀의 학교 괴롭힘으로 대물림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피해 사실이 알려진 뒤 역으로 보복인사를 당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금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피해자를 보호한다.

고용부는 직장 괴롭힘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발령이나 징계,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는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신설한다.

괴롭힘 피해자 심리상담, 법률상담 및 소송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복직소송과 보복소송에 대한 응소로 확대된다. 괴롭힘 입증을 위한 행정청의 직권·현장조사, 감사자료 등도 제공한다.

또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부상·질병·우울증 등 신체·정신적 손해에 대해 산업재해 보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사용자의 직장 괴롭힘 관리 의무와 책임도 높인다.

우선 직장 괴롭힘 피해가 방치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반드시 조사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이와 함께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과 가해자 징계를 사용자 의무로 규정한다. 예방교육이나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그동안 특별근로감독은 불법파견,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만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직장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에도 나선다.

고용부 등은 이같은 직장 폭력·괴롭힘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며, 물리적 상해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정신적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직장 괴롭힘 금지 의무를 근로기준법 등에 법령화하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폭력행위를 엄정 수사해 가해자 처벌 강화 신호도 줄 방침이다.

직장 괴롭힘 신고조사 등 초기대응 단계와 예방 시스템 체계화 대책도 마련된다.

직장 괴롭힘의 개념, 유형, 사례 등을 명문화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인식을 개선하고, 사업장에 직장 괴롭힘 신고대상·방법·절차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신고대응부서를 지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부처·분야별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직장 괴롭힘 신고 업무를 추가하고, 8월 중 출범할 국민권익위원회 범정부 갑질신고센터로 국가 신고창구를 일원화한다.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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