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파업 강요, 명백한 불법" VS 노조 "임단협 위한 배수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7.19 11:28
[에너지경제신문 송진우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 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노동조합이 전면파업을 선언하자 회사에서 파업 관련 부당행위에 대해 인사 조치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책으로 맞받은 것. 하계휴가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임금 및 단체협상을 두고 노사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교섭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은 파업을 하루 앞둔 18일 사내소식지 ‘인사저널’을 통해 "회사 이미지 및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다"며 전면 파업을 예고한 노조를 공식 비판했다. 앞서 노조는 19일 오후 2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전면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노조에서 부분 파업이 아니라 전면 파업을 벌이는 것은 올해 처음 있는 일이다.

회사는 "일감이 없어 880여 명이 휴업 중이고, 해양 야드 가동 중단이 초읽기에 들어가 해결책이 시급한 마당에 난데 없이 파업부터 하고 보자는 발상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다"며 "회사 이미지와 신뢰도가 이미 금갔다. 주가 가치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특히, 파업 참가로 빚어질 임금 손실이 인당 평균 47만 원으로 추산된다면서 "작업 방해, 관리감독자와 마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인사 조처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맞받았다. 이어 파업 참가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맞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사측은 "잘못된 결정을 인정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도 용기"라며 "회사와 직원을 살리기 위한 노조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회사에서 피력한 입장과 무관하게 전면 파업을 통해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면 파업의 목적은 기본급 인상, 해양일감 부족으로 발생한 유휴인력에 대한 대책 수립, 고용안정 보장이다. 파업에 참여할 인원 및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올해 임단협 타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상호 간 입장차가 커 난항이 이어지는 중이다.

노조는 지난 17일 열린 19차 교섭에서 기본급 7만 3373원 인상, 성과급 지급기준 확정을 담은 ‘여름 휴가 전 타결을 위한 최소 요구안’을 회사에 전달, 현재 사측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요구안에는 하청근로자(비정규직)에게 정규직과 같은 학자금·성과급 지급, 조합원 범위를 부장급(생산직 기감) 이상으로 확대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다.

노조 관계자는 "여름휴가 전 임단협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전만 파업을 선언했다"며 "참여 인원은 아직 추산하기 이르다. 파업을 실시해보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면 파업은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최근 노조가 ‘하청·일반직지회 통합 시행규칙안’을 결의하면서 하청노조 조합원을 동일한 조합원으로 받아들였지만 아직 조직화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은 1만 2000명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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