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ICT 업계 특성 반영해 노동시간 단축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7.19 17:21
유영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경기도 분당 소재 티맥스소프트를 방문해 소프트웨어 업체 등 현장 관계자 14명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 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ICT(정보통신기술) 업계는 지난 1일 이전 발주 시행 중인 공공계약 사업의 계약금액 조정, 근로시간 단축 예외 업무 지정 등 업계 특성을 반영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건의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난 1일 이전에 이미 발주된 공공계약 사업에 대해선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 조정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ICT 긴급 장애대응 등 업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가 인정되고, 국가?공공기관의 법정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선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데, 노사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 계획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중소·중견 기업들이 주로 하고 있는 시스템 통합 및 유지보수 등 IT서비스 관련 공공계약 사업은 적정 대가가 반영돼야 기업들이 인력을 더 채용해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하다"고 의견도 내놨다.

유영민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등을 고려한 공공 IT서비스 관련 사업의 적정대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업계도 관련 사업의 적정대가 반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풀어나가고, 제도의 현장 적용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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