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발전사업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 추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야당이 정부의 신규 원전 백지화에 제동을 걸었다. 전력기반기금으로 원전 백지화 손실보상을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곽대훈(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처에 발전사업자 손실 보상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규원전인 천지, 대진의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는 이에 따른 손실보상에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의 여유재원을 활용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야당은 전기요금에서 일부를 떼어 조성하는 기금을 신규원전 사업 매몰비용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기금은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원개발 촉진사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야당은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가 전기사업법 제49조 제11호의 대통령령에 따라 기금을 매몰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려해 ‘발전사업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곽 의원은 "탈원전으로 발생한 손실을 메워주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벗어난 일"이라며 "국민이 낸 전기료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