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1심 징역 7년…"10억대 뇌물·불법 자금 먼저 요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7.19 16:08

▲10억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의원이 19일 오전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61)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8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중 "보좌관인 김모씨의 일부 과장된 진술 태도 등에 비춰 배달 사고 가능성도 있다"며 일부 액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청렴 의무가 있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원임에도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교부받았고, 나아가 청탁에 따라 철도시설공단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19명에 이르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피고인이 먼저 상대방에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행태도 보였다"며 "직무수행의 공정성,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 투명성이 깨졌으며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또 "보좌관이 구속되자 금품 공여자들에게 연락해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고자 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공천헌금 명목으로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총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1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2015년 3월~2016년 4월 보좌관 김모씨의 소개로 만난 전기공사업체 A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의 대가로 총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한상희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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