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업계 "근접출점 방지 규약 마련...공정위에 검토 요청"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7.19 19:32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편의점 가맹본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편의점주들을 위해 기존 점포 인근에 경쟁사가 문을 여는 이른바 ‘근접출점’을 자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CU,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 5개사 가맹본부를 회원사로 둔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19일 "근접출점 방지를 위한 편의점업계 규약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근접출점 자제 내용이 담긴 자율규약안을 제정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가맹점주들은 생존을 위해 현행 동일 브랜드만 25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않는 근접출점 금지를 전 편의점 브랜드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편의점업계는 지난 1994년 근접출점 자율규약을 제정해 시행했으나,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공동행위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폐기했다.

협회는 공정위에서 자율규약안 심사가 끝나면 비회원사인 이마트24 등에도 브랜드 간 근접출점 자율규약 실행에 동참을 권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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