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부당 가산금리 24일부터 환급…총 31억원 규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7.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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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전경.(사진=경남은행)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BNK경남은행은 고객 정보를 잘못 입력해 일부 가계대출에 부과된 추가 가산금리를 오는 24일부터 환급한다.

환급건수(계좌수)는 약 1만 2900건, 환급액은 약 31억 4000만원 규모다. 지난달 26일 밝힌 올 3월말 기준 추정액 25억여원에 일수 경과 추가 이자와 지연배상금이 반영됐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해 담당 임원을 오는 7월말로 예정돼 있는 정기인사에서 직무배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남은행은 모든 영업점에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고객에 대한 신속한 환급과, 진심어린 사과를 전할 것을 당부했다. 추가 가산금리가 부과된 해당 고객에게는 별도로 SMSㆍ유선ㆍDM 등을 통해 환급 여부와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대상 고객과 환급금은 SMSㆍ유선ㆍDM 등의 안내는 물론 경남은행 홈페이지와 인터넷뱅킁, 영업점 등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환급 대상 고객에게는 추가 부담한 이자와 지연배상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경남은행의 김세준 여신영업본부 상무는 "이번 사태로 지역민과 고객들께 심려와 피해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서 공식 사과를 통해 약속한 것처럼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추가 가산금리 환급과 함께 유사 사례가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관련 내규 정비, 직원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방침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이와 별도로 하반기 중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위원회(가칭)’를 발족해 운영하고 ‘경남ㆍ울산지역 금융 취약ㆍ소외계층의 대출채권 소각’을 통해 신용 회복과 금융거래 정상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역민과 서민ㆍ소상공인, 사회적 약자를 더욱 배려하는 사회공헌사업을 확충해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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