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이제 시작이다①]석유화학 "책임감 갖고 지속적 탄소 저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8.09 16:58

24시간 가동 공정으로 탄소배출 많아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 전경. (사진=연합)


[편집자주]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우리나라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 배출허용량을 설정해 배출권을 할당하고 잉여업체나 부족업체 사이 거래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각 기업은 업체에 할당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감축설비를 도입하거나, 탄소배출권을 쌓아두거나, 해외상쇄배출권 획득을 위한 CDM 사업(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제2차 계획기간’으로 정하고 배출권 사전할당량을 17억7713만톤으로 책정했다. 이는 전환부문(발전), 산업부문(석탄광업, 시멘트, 플라스틱 제조업, 철강제조업, 반도체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등), 건물부문, 수송부문, 폐기물부문, 공공기타부문에 할당됐다. 업체들이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배출권 확보 수단은 무엇인지, 어려움은 없는지를 시리즈로 연재한다.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석유화학은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가 가장 많이 포함된 업종이다. 롯데케미칼, SK케미칼, 엘지화학, 한화케미칼 등 대기업을 포함해 크고 작은 85개 업체가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로 지정됐다. 

석유화학 업종에는 2018년 4942만1000KAU(1CO2t)가 배분됐다. 업계 관계자는 "석유화학 업종을 포함해 산업부 등재 회사들은 정부가 제시한 배출 목표의 약 85%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각각 할당 받았다"며 "전체적으로 15% 정도 부족분이 생겨 업체별 감축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각 기업은 ‘지속가능경영’의 일환으로 기후변화와 탄소저감 관련 목표와 이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SK케미칼 관계자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화학업종이며 SK케미칼 울산 콤플렉스 5개사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매출액과 생산량에 비해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에너지를 절감하고 에너지 사용구조를 화석에너지에서 대체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려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SK케미칼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1년 폐목재 보일러를 가동해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0.8% 저감했고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바이오매스 사용량을 늘려 온실가스를 13.2% 줄였다. 

2009년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해 화석연료에 기반한 보일러연료 체제를 비화석연료로 대체하고 있다. 2010년 20%로 출발한 탄소중립 비율은 2012년 27%로 높아졌다. 이 관계자는 "2020년 SK케미칼 제품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울산공장을 대체에너지로만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엘지화학 측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BAU 대비 23% 감축 목표를 수립했다"며 "매년 감축 목표와 실적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사업본부별 감축 잠재량 분석과 ‘Green 신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엘지화학은 2015년까지 BAU 대비 18%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한화케미칼은 1995년 국내 도입된 국제환경경영 시범사업에 참여해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인증’을 획득했으며 에너지절감 활동사업 190건을 추진해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부터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에 참여해왔다. CDP는 주요 상장기업의 탄소경영관련 정보를 전세계 금융기관과 외부에 공개해 저탄소경영 수준을 향상시키는 글로벌 프로젝트이다. 

롯데케미칼은 각 사업장별로 환경담당 조직을 설치해 자체적인 감시활동을 하고 굴뚝자동측정망(TMS)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시설에는 축열식폐가스소각로(RTO)를 구축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석유화학은 사업군이 넓고 24시간 가동을 하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배출권 구매나 청정개발체제(CDM)사업 등 추가 배출권 확보가 필요할 수 있다. 엘지화학 관계자는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동종업계에서 배출권을 사올 수 있는데 부족분은 타사에서 구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엘지화학은 2009년부터 나주공장 청정연료전환 CDM사업을 UN에 등록해 20만 CER(CO2t)의 배출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SK케미칼의 경우 "추후 부족분이 생길 경우 배출권 구매나 CDM 사업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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