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북한산 석탄 원산지증명서 위조해 수입한 혐의 3개 법인 검찰 송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8.10 14:39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오후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관세청은 국내 3개 수입법인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 3만5038톤을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로 가져간 다음 환적해 러시아산으로 속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고,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이중 7건에 대해서 불법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북한산 석탄 이동 경로 (자료제공=관세청)

▲북한산 석탄 이동 경로 (자료제공=관세청)


관세청에 따르면 불법 수입 의혹을 받고 있는 피의자는 세관수입검사가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확인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위장해 북한산 석탄을 수입했다. 당시 거래가격이 하락해 국내반입시 매매차익이 커졌기 때문에 불법반입을 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관세청은 해당 선박 제재하기 위해 유엔안보리대북제제결의시점 등 감안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관계기관이 협의해 출항시까지 집중감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추후 반입되는 자원에 대한 수입검사를 강화하고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조사하기로 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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