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손선풍기 전자파 실태조사…전기제품 기준 대입은 불합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8.21 17:4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휴대용 선풍기에서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나왔다는 환경보건시민단체의 전자파 측정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추후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휴대용 선풍기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직류 전원 제품이라고 규정, 교류 전원 주파수가 발생하는 전기제품에 적용하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833mG)을 그대로 대입·비교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선 휴대용 선풍기 모터 속도에 따라 발생되는 주파수를 확인하고, 각 주파수별로 전자파 세기를 측정해 해당 주파수에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판단이다.

앞서 환경보건시민단체는 시중에 판매 중인 휴대용 선풍기 13개 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개 제품이 전기제품에 적용하는 전자파의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면서 최소 25㎝ 이상 몸에서 떨어뜨려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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