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양심적 병역거부', 국방의 의무냐 양심의 자유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8.28 17:57

















지난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8명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집총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7월 도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의 성패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달려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도입했다 하더라도 국민의 공감이 없다면 무의미하겠죠.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복무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너지경제신문]

김상지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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