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악마를 보았다" 범죄자 인권, 어디까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9.03 17:36

















서울대공원 토막살인사건의 피의자 변경석(34)의 실명과 얼굴이 지난 29일 검찰 송치 과정에서 공개되었습니다.

2010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었죠. 그러나 범죄자 산상 공개 결정은 여전히 사건마다 다른 상황입니다.

범죄자 신상 공개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불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처벌도 이루어져야겠죠. 우리 사회를 충격과 공포에 떨게 한 끔찍한 강력범죄들. 범죄자 신상 공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너지경제신문 김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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