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주의 눈] 공유경제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설 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9.12 08:09


CD 인터넷용
그야말로 공유경제의 시대다. 미술품 렌탈이 열풍이더니 숙소도 공유하고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 다 빌릴 수 있는 세상이 왔다. 소유의 개념이 ‘공유’와 ‘사용’으로 바뀌면서 산업 전반에 공유경제가 스며들고 있다.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면서 공유경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물품이든 서비스든 렌탈하거나 공유하는 방식이 유통업계를 관통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용보다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옮겨가 착한경제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함께 쓴다는 이 착한경제에 제동이 걸렸다.

일명 착한경제의 배신이다. 공유경제가 분란의 씨앗으로 실효성 논란까지 도마에 올랐다. 공유경제로 대표되는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국내법과 들어맞지 않아 한계가 제기됐다. 차량 공유 서비스업체 우버는 우버 파파라치 조례를 만든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끝이 났다. 숙박 공유서비스업체 에어비엔비는 관할 규정이 없어 도심 지역에선 외국인 손님만 수용하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공유경제는 기존의 법과 충돌하거나 아예 법적 장치가 부재한 상태다.

공유경제가 착한경제라는 건 어디까지나 오해다. 공유경제도 효율을 중시하는 경제 방식 중 하나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특별할 뿐이다. 공유경제는 글자 그대로 무언가를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 소비를 전제로 한다. 자동차와 숙박 같은 유형자원은 물론 재능이나 시간처럼 무형자원도 공유의 대상이다. 공유의 의미가 고가의 물건을 렌탈하는 ‘사용’에 무게를 둔 이익 중심에서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추세다. 재능을 공유하는 시간으로만 그친다면 재능기부 같은 봉사활동이지만 그 다음에 경제적 이익이 따르니 경제 활동이다. 사회적 활동과 경제 활동의 경계에 있는 공유경제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공유경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기존에 없던 경제 방식은 오해와 편견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최근 서울 상암동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공유페스티벌 2018에 참석한 공유경제 업체 대표들은 현행법으로 공유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공유경제 관련 논란은 법과의 마찰이었다. 공유경제의 전제는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그 신뢰는 제도에서 나온다. 이제 공유경제를 위한 법적 울타리를 갖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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