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희뿌연 서울.[사진제공=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내년부터 실시될 미세먼지 특별법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세부 지침이 나왔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와 생활밀착형 대책 시행이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한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중국, 동북아 국가 등과 국제협력을 추가했다. 미세먼지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도록 하는 연구와 기술개발 분야도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 의견도 상세히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공청회 등으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산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행계획을 1년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 매년 7월 31일까지 공청회 추진 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운영을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등 부처 장관, 산림청과 기상청으로 정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도 구체화했다. 수송 분야에서는 긴급자동차와 장애인 자동차와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비상저감조치 때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비상저감조치 때 가동조정 대상 업종을 지정했다. 제철 등 금속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로 정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휴업과 휴교 지침도 분명해졌다.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시·도지사가 관련기관 장과 사업자에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휴원과 휴업, 단축 수업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가족친화촉진법’에 따라 사업장에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도 있게 된다.
환경부 황석태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대책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