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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국회의 별도 의결없이 곧바로 폐지된 위수령, 제도가 생긴 지 68년 만입니다.
195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위수령은 군부대가 특정 지역에 주둔하면서 지역 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령입니다. 독소조항까지 있어 군사정권 시절 군이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구실이 되기도 했죠.
위수령은 한국 현대사에서 격동의 시기마다 등장해 반세기가 넘도록 논란이 되었습니다. 제정된 지 68년 만에 폐지된 위수령, 문재인 대통령은 폐지가 확정된 순간 “참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