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LNG 직수입 포기' 포스코에 물량조달 안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9.17 14:51

가스공사, 포스코에너지의 직수입 포기물량 조달 요청 ‘거절’
수급 최우선…스팟물량 평균가격인 가산금 조항도 이익 없어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사장 정승일)가 포스코에너지의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 포기에 따른 물량조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에너지는 인천 복합화력발전 3호기 가동을 위해 당초 예정대로 11월부터 LNG 연료를 직수입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10월 말 인천복합발전소 3, 4호기에 대한 한전과 전력우선구매계약(PPA), 가스공사와 연료조달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포스코에너지는 발전소 가동을 위한 연료조달을 위해 LNG 직수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국제 LNG 스팟가격이 고가에 형성되면서 직수입을 포기하고 가스공사 측에 LNG 물량조달을 요청했다.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인천복합발전소 3호기에 사용될 물량 규모는 약 1만톤 수준이다.

직수입 포기 물량에 대한 조달요청을 받은 가스공사는 고민 끝에 물량을 대신 구매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 최근 포스코에너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급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가스공사 측은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동절기를 앞둔 11월 초에는 LNG 저장탱크 재고물량은 최고 수준으로 유지된다. 유례 없는 동절기 한파가 예고되는 현 시점에 LNG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가스공사 관계자는 "물량규모가 1만톤 수준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동절기 초기인 상황이라 수급에 대한 부담이 크고 실제 사용물량은 그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LNG 재고물량이 여유 있게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직수입 포기에 따른 패널티 조항도 가스공사에 유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체가 직수입을 포기할 때 가스공사는 현재 수준의 고가 스팟물량을 구매해야 한다.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직수입 포기 사업자에게는 과거 가격이 저렴할 때 도입한 스팟물량의 구매가격까지 합한 평균가격으로 가산금을 산정해 청구한다. 사업자들이 직수입 포기에 따른 패널티로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더라도 자체적으로 고가에 구입하는 스팟물량 가격보다는 저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에너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3개월 동안 필요물량은 LNG 약 1만톤. 현실적으로는 카고(Cargo)를 기준으로 도입이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LNG 도입물량은 최소 1카고 즉, 6만톤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포스코에너지로서는 고가의 스팟 LNG를 필요물량의 최대 6배까지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 빠진 셈이다. 이에 포스코에너지는 한전 발전 자회사 등 타 직수입 사업자들과 컨소시엄 형태의 물량구매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직수입 포기에 따라 저장탱크를 비롯한 LNG 제조시설과 배관망 사용을 위해 가스공사와 포스코에너지 사이의 시설사용계약 체결도 이뤄져야 한다.

한편, 이와 별도로 포스코에너지는 2019~2021년 3년 동안 인천복합화력발전기 3, 4호기 가동을 위해 최근 미쓰이와 LNG 직수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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