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카드 포인트로 결제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9.17 14:15

환경부, 3개 포인트사·2개 카드사와 업무협약


서귀포시청 충전기2

▲환경부가 3개 포인트사, 2개 카드사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결제 다양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맺고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요금을 카드 포인트로도 결제 가능하도록 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요금을 카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18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3개 포인트사, 2개 카드사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결제 다양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 3개 포인트사는 롯데멤버스(엘포인트), SK플레닛(OK캐쉬백), SPC클라우드(해피포인트)이며, 2개 카드사는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다. 이번 협약식은 기존에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충전요금 결제방식을 다양화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올해 12월까지 각 기업과 시스템 개발·연계·정산 등 포인트 결제에 필요한 협의를 마무리한 후 내년 1월부터 환경부 간편결제 회원을 대상으로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기차 이용자들은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 서비스를 통해 충전요금 절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박천규 차관은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충전기 공동이용 체계 구축,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서비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포인트 적립, 할인 쿠폰 제공 등 충전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의 충전기 간편결제에 등록하려면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공공인프라 카드를 발급받은 뒤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 다시 로그인해 마이페이지에서 결제카드 등록을 하면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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