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행연합회장·오른쪽)과 허권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18일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2018년도 임금협약과 2019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은행연합회) |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은행권이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다. 노사는 공동으로 모은 2000억원 규모의 기금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열었다.
양 측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주 52시간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은행권은 내년 7월 주 52시간제를 적용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이번 합의로 6개월 조기 도입한다. 우리은행은 주 52시간제를 내달부터 시작하는 등 노사합의에 따라 먼저 운영하는 개별사업장도 있다.
아울러 노사는 2000억원 규모의 금융산업공익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노측은 올해 임금인상안 중 0.6%포인트를 반납하고 사측은 출금을 내 1000억원을 조성한다. 앞서 2012년과 2015년 노사가 조성한 사회공헌기금 700억원과 지난해 사측이 3년간 출연하기로 한 300억원을 더하면 총 2000억원이 모아진다. 이 기금을 공익재단을 만들어 다음달 4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재단에서는 일자리 창출사업, 청년실업해소, 금융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공헌활동을 한다.
노사는 올해 임금인상안을 2.6%로 결정했다. 노조가 제시한 3.7%와 사측이 제시한 1.7%의 중간 수준이다. 임금피크제 진입시기는 내년부터 현행보다 1년 늦추기로 했다. 하루 1시간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PC오프제도 도입하고, 사업장별로 공짜 노동과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 관리시스템을 설치한다. 성희롱 피해 조사를 받고 있거나 고객 등에게서 성적 굴욕, 혐오감을 받아 고충이 있는 경우에도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이 가능하도록 성희롱 피해 구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