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시장 內, 국산부품 필요한데…"국산화 비율정책이 대안"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9.18 14:44

풍력업계, "국산 부품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해달라" 요구
중국, 국산화 비율정책(Local Content Requirements) 시행해 자국산업 보호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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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주시 한경면 해상에 건설된 국내 첫 해상풍력발전단지 전경. 이곳에는 3㎿ 용량 해상풍력발전기 10기가 설치됐다. [사진제공=한국남동발전]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풍력 부품 국산화를 위해 ‘국산화 비율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풍력부품업체는 가격경쟁력에서 외산 업체에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빈약한 실적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른바 국산화 비율정책(Local Content Requirements, LCR) 시행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문했다.

LCR 제도는 자국 내 생산된 제품·서비스에 일정 의무비율 이상 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자국 산업 보호 차원에서 프랑스(40%), 영국(50%), 캐나다 (온타리오 50%, 퀘벡 60%), 브라질(60%), 중국(70%), 스페인(70%) 등은 일정 비율 자국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자국 제품을 사용하면 세금혜택,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호주 등 일부국가는 반덤핑관세 부과 등 더욱 적극적 방법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한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중국정부는 70% 국내부품의무비율 적용을 통해 강력한 국내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해 왔다. 중국은 해외투자자, 공급처로부터 자국 산업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자국업체와 연계된 투자정책을 유도해 풍력터빈을 조기에 국산화했다. 또 노동력이 많이 수반되고 고용효과가 큰 부품사업 (타워·블레이드, 단조품 등)에 대해 60~70% 국산화 비율을 요구했다. 그 결과 외산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초기부터 원천 보호할 수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 풍력시장 풍토는 척박하다. 최근 국내 풍력시장이 호조라는 소식에 해외투자·개발 관계자들이 몰렸는데 이들이 국산 기자재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육상풍력 개발을 할 때에도 상대적으로 운영실적과 가격경쟁력이 높은 지멘스(SIEMENS), 베스타스(VESTAS) 등 외산기자재를 선호했다. 캐나다 풍력개발업체 관계자는 "가격·수익측면에서 한국 기자재가 경쟁대상이 되긴 아직 이르다"며 "특히 해상풍력 기자재는 신뢰도 측면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풍력발전기용 윈드타워(지주대) 생산 업체인 동국 S&C 관계자는 "국산 단조품(금속을 불에 달군 뒤 두들기거나 눌러서 만든 물품) 업계는 LCR 제도를 바탕으로 성장한 중국 업계와 경쟁에서 점점 뒤쳐지고 있다"며 "풍력시스템 제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국산 부품 사용을 늘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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