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업계, "국산 부품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해달라" 요구
중국, 국산화 비율정책(Local Content Requirements) 시행해 자국산업 보호 성공
▲2017년 제주시 한경면 해상에 건설된 국내 첫 해상풍력발전단지 전경. 이곳에는 3㎿ 용량 해상풍력발전기 10기가 설치됐다. [사진제공=한국남동발전] |
LCR 제도는 자국 내 생산된 제품·서비스에 일정 의무비율 이상 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자국 산업 보호 차원에서 프랑스(40%), 영국(50%), 캐나다 (온타리오 50%, 퀘벡 60%), 브라질(60%), 중국(70%), 스페인(70%) 등은 일정 비율 자국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자국 제품을 사용하면 세금혜택,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호주 등 일부국가는 반덤핑관세 부과 등 더욱 적극적 방법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한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중국정부는 70% 국내부품의무비율 적용을 통해 강력한 국내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해 왔다. 중국은 해외투자자, 공급처로부터 자국 산업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자국업체와 연계된 투자정책을 유도해 풍력터빈을 조기에 국산화했다. 또 노동력이 많이 수반되고 고용효과가 큰 부품사업 (타워·블레이드, 단조품 등)에 대해 60~70% 국산화 비율을 요구했다. 그 결과 외산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초기부터 원천 보호할 수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 풍력시장 풍토는 척박하다. 최근 국내 풍력시장이 호조라는 소식에 해외투자·개발 관계자들이 몰렸는데 이들이 국산 기자재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육상풍력 개발을 할 때에도 상대적으로 운영실적과 가격경쟁력이 높은 지멘스(SIEMENS), 베스타스(VESTAS) 등 외산기자재를 선호했다. 캐나다 풍력개발업체 관계자는 "가격·수익측면에서 한국 기자재가 경쟁대상이 되긴 아직 이르다"며 "특히 해상풍력 기자재는 신뢰도 측면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풍력발전기용 윈드타워(지주대) 생산 업체인 동국 S&C 관계자는 "국산 단조품(금속을 불에 달군 뒤 두들기거나 눌러서 만든 물품) 업계는 LCR 제도를 바탕으로 성장한 중국 업계와 경쟁에서 점점 뒤쳐지고 있다"며 "풍력시스템 제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국산 부품 사용을 늘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