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 1기 0.96% 여유…배출권 부족 없었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9.19 15:39

2015∼2017년 업체 배출량 16억 6943만톤…거래규모 매년 2배 이상 증가


탄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양을 집계한 결과, 총 16억 8558만톤을 할당받아 업체가 배출한 양은 16억 6943만 톤으로 1616만 톤(0.96%)의 배출권 여유분이 생겼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양을 집계한 결과, 총 16억 8558만톤을 할당받아 업체가 배출한 양은 16억 6943만 톤으로 1616만 톤(0.96%)의 배출권 여유분이 생겼다.

환경부는 19일 "지난 8월 탄소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지난해 배출권 제출이 완료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이 마무리됐다"면서 "지난해 배출권 제출대상인 592개 업체 중 402개는 배출권에 여유가 있었고, 190개 업체는 할당된 배출권이 부족했다. 배출권이 부족한 190개 업체 대부분은 배출권을 매수하거나 외부사업 등을 통해 배출권을 확보해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제1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을 수립한 2014년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배출권 할당량이 크게 부족해 3년 동안 최대 28조50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제1차 계획기간에 제도를 운영한 결과 정부의 배출권 할당량이 적지 않았고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더해지면서 배출권의 부족사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의 거래규모도 매년 2배 이상씩 증가하는 등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제1차 계획기간 중 장내외에서 총 8515만톤이 거래됐고, 거래금액은 1조7120억원에 달했다. 배출권의 톤당 평균 거래가격은 2015년 1만2028원에서 2016년 1만7367원, 지난해 2만1131원으로 증가했고 3년 동안 평균가격은 2만374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배출권 제출시점을 앞두고 배출권 가격이 일시 급등할 때 두 차례의 시장안정화 예비분 공급과 이월 제한조치를 통해 거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업체들은 81개 사업에서 총 2247만톤의 감축실적을 인증받았다. 외부사업의 내용은 아산화질소(N2O) 저감, 매립가스 활용, 육불화황(SF6) 저감, 신재생에너지 등이 주를 이뤘다.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으로 배출권을 이월한 업체는 454개로, 그 양은 3701만톤 수준이다. 이월물량에는 배출권 여유분과 함께 시장안정화 예비분 매수량, 외부사업 전환 상쇄배출권 등이 포함돼 있다.

환경부 김정환 기후경제과장은 "정부와 업체가 함께 협력해 나가면서 배출권거래제가 연착륙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2차 계획기간에도 업체, 시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배출권거래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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