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법인 에이원 '가두리-마이닝 거래소' 4곳 집단소송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9.19 16:11
[에너지경제신문=조아라 기자] 최근 가두리 펌핑과 마이닝 코인으로 이슈가 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공동소송이 추진된다. 법무법인 에이원은 빗썸, 코인제스트, 캐셔레스트, 코인빗이 속칭 가두리 폄핑과 배당코인 발행 등으로 시장 건전성을 훼손했다며 이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에이원 측은 "가상통화는 이미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기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과 같은 과도한 투기 행위가 배제되고 건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거래소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거래소가 가상통화의 입출금을 임의로 차단하여 변동성을 키우는 속칭 ‘가두리’ 행위 및 법적 성격이 모호한 배당코인 발행 등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일탈행위를 빈번히 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며 소송 추진 배경을 밝혔다.

에이원에 따르면 ‘가두리’는 인위적으로 가격 펌핑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다. 인위적인 가격 급등에 이어 가격 급락이 발생함으로써 다수의 투자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는 게 에이원의 입장이다.

에이원은 빗썸, 캐셔레스트, 코인빗에 대해 암호화폐 입출금이 차단된 기간 동안 암호화폐를 매수한 이후 손해를 보고 매도한 투자자 또는 현재 보유하고 있지만 시세하락으로 잠재적인 손해 본 투자자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대상 암호화폐는 빗썸 25종, 코인빗 15종, 캐셔레스트 21종 등이다.

거래소 발행 암호화폐 통화의 경우 코인제스트와 캐셔레스트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 배당코인은 거래소가 자체 발행하는 코인으로, 코인 보유자에게 보유 비율에 따라 거래소의 수익금을 배당해주는 암호화폐를 의미한다. 에이원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객관적인 지위에 머물러야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들이 직접 코인을 발행하여 상장시킴으로써 막대한 차익을 얻지만, 그 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에이원은 배당코인 발행이 ‘가두리’보다 질적으로 더 나쁜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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