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12社 줄줄이 상장폐지…투자자는 ‘어쩌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9.23 22:48


[에너지경제신문=이아경 기자] 코스닥 상장사 12곳이 줄줄이 상장폐지될 운명을 맞았다. 상장폐지 사실은 오는 27일 공시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28일부터 7일 간 주어지는 정리매매 안에 보유 주식을 정리해야 한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사실상 상장폐지가 확정된 곳은 감마누, 엠벤처투자, 우성아이비, 지디, 에프티이앤이, 레이젠, 모다, 위너지스, 트레이스, C&S자산관리, 넥스지, 파티게임즈 등 12곳이다.

이들 기업은 2017년 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후 결국 기한 내 ‘적정’ 의견을 담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거래소는 지난 19일 이들 기업에 조건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고, 21일까지 기한을 연장해줬으나 모두 ‘적정’ 의견의 재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했다.

이 중 파티게임즈는 21일 재감사보고서를 유일하게 제출했지만, ‘의견 거절’로 결국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파티게임즈는 오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7매매일간 정리매매가 주어지며, 다음날인 11일 상장폐지된다.

무더기 상장폐지의 피해자는 단연 투자자들이다. 상폐가 확정되면 투자한 주식을 제값에 사고팔기가 어려운 만큼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주주들은 회사를 향한 진정서 제출과 소송 준비 등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상폐를 앞둔 기업들은 거래소를 대상으로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있다. 모다와 넥스지, 위너지스, 에프티이앤이, 감마누 등 5곳은 거래소에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모다 측은 거래소에 "발행주권에 대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고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들 기업은 매출 및 매출원가와 재고자산의 적정성,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경영진 진술서 미제공 등의 이유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정확성, 대여금 등 투자자산 자금 흐름의 정당성 등의 문제도 의견 거절의 이유가 됐다. 이밖에 회계법인들은 재무제표의 적정성, 법인인감의 부적절한 통제, 자금거래의 내부통제 미미함, 자산 평가의 불확실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성, 회사의 자료 미제공 등의 이유로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한편, 수성과 디에스케이, 한솔인티큐브 등 3곳은 거래소의 심사 전 ‘적정’ 의견이 담긴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극적으로 상폐 위험을 벗어났다. 한솔인티큐브와 디에스케이는 20일 거래가 개시됐다. 다만 수성은 또 다른 상장폐지 사유인 ‘횡령·배임 혐의’로 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거래정지는 계속된다.



이아경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