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재생에너지 투자, 장기적으론 국가 비용 줄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0.04 13:23
-한전의 재생에너지 투자. 현재 전력제도에서는 경제성 충분

-자체 신재생 발전량 늘어날수록 공급인증서 의무량 빠르게 감소

-태양광과 풍력 증가는 장기적으로 계통한계가격 하락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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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시설 [사진제공=한국전력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재생에너지 투자가 현재 전력제도에서는 경제성이 충분할 것이라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한전이 발전자회사의 재생에너지발전 비중 확대에 따라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한전의 자체 신재생 발전량이 늘어남에 따라 공급인증서 의무량은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이행하고 있다. 500메가와트(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2018년 기준 21개사)들이 매년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 21개 공급의무사들은 이 의무량을 채우기 위해 민간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한다. 이때 한전은 RPS 공급의무사가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에 든 REC 투입비용을 일부 보전해준다. 발전자회사의 신재생 발전량 증가는 한전의 공급인증서 구매비용 절감을 의미한다. 신재생 발전량이 늘면 공급인증서 자급량 증가와 의무공급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다. 따라서 RPS 비용부담은 신재생 투자가 늘어날수록 빠르게 줄어들 것이란 진단이다. 그동안 한전의 발전자회사는 폐기물·바이오매스(혼소발전)발전을 통해 직접 공급인증서를 조달했다. 정부가 폐기물·바이오매스 가중치를 낮추기로 하면서 그만큼 신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하게 됐다. 정부는 공급인증서에 태양광, 풍력, 폐기물과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종류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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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원별 설비계획 [자료제공=산업부, 하나금융투자]

이에 더해 태양광과 풍력 증가는 한전의 구입비를 줄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장기적으로 계통한계가격(SMP) 하락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전기사업법 제31에 의하면 한전 등 전기 판매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발전 전기를 우선 구매한다. 태양광과 풍력 전기 공급 순위(급전순위)는 원자력보다 앞선다. 발전회사들이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늘리면 시간대별 전력수요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난다. 계통한계가격을 결정하는 발전소는 단가가 낮은 발전원을 선택한다.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 한전이 전기를 매입하는 단가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한전이 구매하는 전기 가격은 같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중유, LNG 등 연료비가 가장 비싼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의 생산비용으로 결정된다.

유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들이 폐기물과 바이오매스 발전의 가중치 하향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비용을 확대하게 됐다"며 "발전자회사들이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면 한국전력은 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을 채우는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발전 자회사들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설비용량을 늘리면 한국전력은 중장기적으로 발전소에서 전기를 매입하는 비용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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