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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 |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은행과 보험업권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재 5000만원에서 더 늘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상품별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도 예금 보호 대상에 포함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예금보험공사는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예금 보호 한도 조정 및 차등화’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은 예금 보호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분석됐다. 예금자 보호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해 예금자를 보호해 주는 제도다. 은행과 금융투자업,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며 금융기관마다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KDI는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한 2001년과 비교해 1인당 국민 소득이 2배 넘게 늘었다"며 예금자 보호 한도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KDI에 따르면 앞서 2001년에는 전체 은행 예금액 중 33%가 예금자 보호를 받았지만, 현재는 고액 예금이 늘어나면서 26%만 보호받는 상황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 보호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보호되는 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상품별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도 예금 보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적립금을 굴리고, 그 결과와 관계없이 퇴직한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확정급여형(DB)과 직원이 스스로 금융회사를 선택해 돈을 굴리는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뉘는 가운데, 현재는 확정기여형만 예금자 보호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KDI는 "확정급여형도 사회보장적 성격이 다른 연금과 동일하고 급여 우선변제권만으로는 수급권을 완전하게 보장할 수 없다"며 "2020년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가 시작되는 만큼 보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장 의원의 서면 질의에 금융위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조정은 목표기금 규모 상향과 예금보험료 인상 부담을 초래하며 이 부담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한도 상향 시 대규모 자금이동이 발생하고 금융회사와 예금자의 지나친 위험추구행위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현행 예금 보호 제도는 각 금융권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 규모 확대에 맞춰 예금 보호 한도 기준을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