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4574억원 융자받고 외국기업에 되레 지분 100% 매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0.11 13:53

최인호 의원, 해외자원개발사업 특별융자 제도 ‘안정적 자원 확보’ 기능 제대로 못살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특별융자제도(구, 성공불융자)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탐사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융자받은 기업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분을 외국기업에 100% 매각해 안정적 자원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2018년 8월 기준 199개 석유개발 탐사사업에 특별 융자한 금액은 총 3조5182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특별부담금 1조472억원을 포함 1조9255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은 55%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감면 손실금은 무려 1조1244억원에 달했다.

최 의원은 더욱 큰 문제는 2008년 이후 현재까지 특별융자를 받은 기업 중 16개 기업이 34개 광구사업의 지분을 외국기업에 모두 매각했으며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 조차도 5개 광구사업 지분을 모두 외국기업에 매각했고 지분 매각금액은 총 2조6140억 원에 이른다고 적시했다. <표 참조>

                                    <석유부문 특별융자사업 운영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전 체 융자
진행중
기금사업 종료 
소계 생산 감면 지분양도
사업수 199개 59개 140개 18개 118개 4개
융자액 35,182 16,086 19,096 5,969 12,453 675
회수액 19,255
(10,472)
1,059 18,196 11,068 1,209 5,919
회수율 55% 7% 95% 185% 10% 877%
               ※ 회수액 ( )안은 특별부담금, 1$=1158원 적용 <출처=한국에너지공단>

산업부가 안정적 해외자원 확보를 위해 1982년부터 해외자원개발사업 특별융자 제도를 운영, 국내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기업은 해외 광구에서 상업적 생산에 성공할 경우 특별 부담금을 납부하고 실패할 경우에는 융자금을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자체가 워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손실 위험을 무릅 쓰고 융자를 해주는 것이다.

최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 특별융자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해외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인데 융자받은 기업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지분을 양도했다"며 "공기업인 석유공사 조차 지분을 외국기업에 매각하는 사례는 매우 심각한 문제일 뿐만아니라, 제도 취지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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