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이제 시작이다⑧] 시멘트, 제조공정 태생적 한계…폐기물 자원화, 부지 내 녹지조성 등 노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0.11 15:08
쌍용양회

▲시멘트 생산에 분주한 쌍용양회 동해공장[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배출권 할당계획(이하 2차 할당계획)’을 보면 올해부터 일부 업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3%를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한다. 시멘트 제조업도 이러한 유상할당 제도 대상 기업에 포함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는데 극적으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됐다.

유상할당 업종은 전기업(발전), 플라스틱·콘크리트 제품 제조, 숙박업 등이다.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시멘트 등의 업계는 기존처럼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받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처럼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인 유럽연합(EU), 캘리포니아와 같은 기준으로 무역집약도와 생산비용 발생도를 따져서 26개 업종을 정했다"고 말했다.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수출액이 큰 업종은 유상 할당할 경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의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배려했다. 생산비용 발생도는 시멘트 업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부가가치가 크지 않아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을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이 지나치게 높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유상할당 대상 업종에서 제외됐는데 시멘트 업계는 환경경영 시스템을 도입해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눈에 띄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쌍용양회 관계자는 "시멘트산업은 국내 기준으로 발전, 철강, 석유화학에 이어 4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이라며 "시멘트산업에서 온실가스는 원료물질 중 탄산염의 열분해와 연료 중 탄소 연소에 의해 직접 배출되고 전기 사용량에 대해서도 간접 배출로 환산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 결과적으로 시멘트회사 입장에서는 원료와 에너지 비용이 감소된다"고 설명했다.

시멘트 제조업은 석회석 중 탄산칼슘을 고온으로 가열해 산화칼슘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배출되는 공정배출이 배출량의 60%를 차지해 개선이 쉽지 않다. 쌍용양회 측은 "시멘트 중 클링커(시멘트 원료가 덩어리진 것) 비율 감소, 비탄산염 사용량 증대, 순환자원 사용 비율 확대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표시멘트는 폐기물 자원화에 힘쓰고 있다.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침전물), 슬러그(광석 찌꺼기), 연소재, 폐주물사, 폐흡착제 등을 활용하고 있다. 삼표시멘트 관계자는 "연간 폐기물 자원화량은 약 50만t이며, 이는 전체 부원료(점토, 철광석, 규석 등)의 30%를 대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시멘트 관계자는 "공장 구내에 녹지를 조성해 ‘녹색 한일’을 구현할 계획"이라며 "충북교육청이 지정한 과학 체험학습장과 지역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개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태양광발전 설치와 바이오매스 연료 사용 확대, 폐타이어 등 재활용 연료 사용을 통한 자원 순환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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