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비리' 건설업체, 과징금·시공권 박탈 처분까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0.12 14:43
반포주공 1단지

▲반포주공 1단지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최아름 기자] 재개발·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에서 건설업자가 금품을 정비사업 조합 등에 제공할 경우 시공권을 박탈 당하거나 공사비 20%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2년간 입찰 참가자격까지 제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후속조치로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시공권 박탈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도시정비법을 지난 6월 개정했다.

13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으로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그간 금품·향응을 정비사업 조합에 제공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이와 함께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되고,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 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을 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역시 건설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경우 건설사는 책임을 회피해갈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건설사가 홍보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가지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업체 간 마지못해 이루어지던 출혈경쟁이 없어지는 전환점이 되어 그간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등 수수행위가 근절되고, 불공정한 수주경쟁 환경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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