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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에너지경제신문 좌승훈 기자] 오산시의회 11일 제23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행정안전부가 광역의회에 기초자치 단체에 대한 감사권한을 부여하고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감사원감사, 중앙부처감사, 시․도감사,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등 이중 삼중 감사로 인해 막대한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주민자치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함으로서, 중앙과 지방,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데 행정안전부 힘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시정 전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5건△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승인 안 2건 △오산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1건△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1건 등 총 11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장인수 의장은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8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만큼 짧은 기간에 방대한 분량을 감사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바 소신을 갖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해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한 지적과 함께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