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1주택 보유자 '2년 이상' 거주해야 장기보유혜택…2020년부터 적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0.16 17:29

▲서울시 아파트.(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최아름 기자] 2020년 이후부터는 실거주 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9·13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9월 14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1주택 보유자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팔 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하는 제도다.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80%를 낮춰주며 2년 미만 거주한 경우 15년 이상 보유해야 최대 30%를 깎아주는 일반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15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받아왔다.

정부는 1주택자의 신뢰 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 주택이 있는 경우 지난 9월 14일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9월 13일 이전에 주택, 주택 취득이 가능한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을 얻었거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경우에는 3년 양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새로 등록하더라도 세제 혜택은 줄어든다.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1가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해 임대등록을 해도 양도세가 중과되며 종합부동산세는 합산 과세한다. 임대 등록한 주택이 공시가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경우 양도세가 감면된다. 지난 8월 28일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매계약 후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증빙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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