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회장 재임 당시 인사부장 "혐의 부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0.17 17:27
조용병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0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전직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2명 중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은행장으로 재직하던 때 인사부장이었던 이모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이씨 전임 인사부장 김모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7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씨와 이씨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2013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 이씨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신한은행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약 90명 지원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용병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 이씨 공소사실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8일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씨 변호인은 "(검찰이 지목한) 일부 지원자는 외국대학에서 학과 수석으로 졸업하거나 해외 대사관 인턴 경험 등을 지닌 인재"라며 "채용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남녀 합격비율을 맞추려고 공모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며 "면접점수 상향 조정은 남성뿐 아니라 여성 지원자에 대해서도 이뤄져 공소사실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씨 측은 특혜의혹을 받는 지원자 중 일부를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킨 사실은 인정했다. 면접 단계에서 엄정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믿었다는 것이다. 실제 지원자는 면접에서 탈락했다고 이씨 측은 주장했다. 이씨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다투는데,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도 검사 주장대로 범죄가 구성되는지 법리적으로 다투고자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씨 전임자였던 김씨 측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 측은 다만 "증거기록을 열람하지 못해 구체적인 (법리적) 의견을 차후에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은 조 회장 등 공범에 대한 기소를 이달 말에 할 것이란 입장이다. 검찰 측은 "사건 처리가 되지 않은 공범 피의자에 대해 10월 말 병합 기소할 예정"이라며 "아직 특정되진 않았지만 5∼6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와 이씨의 다음 재판은 추가 기소 시기 등을 고려해 11월 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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