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1000만 원 이상 직장인, 4년 사이 6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0.17 18:09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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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월 소득 1000만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직장인이 해마다 늘면서 최근 4년 사이에 6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사업장가입자 상한선 납부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 최고소득 직장인은 2014610명에서 지난해 307322명으로 많아졌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34295명으로 집계됐다.

4년여 사이 고속득 직장인이 6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1억 원 이상 소득 직장인도 2014308명에서 작년 1280, 올해 8월 현재 1424명으로 4년 새 4.6배로 증가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20187월 이후 월 468만 원) 적용을 받는 직장인도 올해 8월 현재 236137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장가입자(13698575)17.2%에 달하는 수치다. 국민연금은 상한 소득 탓에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는다.

특히 국민연금의 상한 소득은 공무원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다른 공적 보험과 비교해서도 턱없이 낮다. 공무원연금의 상한액은 월 835만 원으로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다.

국민연금의 상한소득이 이처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괴리를 보이다 보니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취지를 살리고 재정안정을 도모하려면 소득 상한은 올리되, 나중에 고소득자가 연금으로 돌려받는 연금급여에는 일정 제한을 두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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