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적용기준 개선…“시중·지방은행 등 은행 간 특수성 고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0.18 13:25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서 발언하는 김용범 부위원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금융당국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n)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DSR 적용 범위와 소득·부채산정 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중·지방·특수은행 간 차등화된 관리비율을 적용해 각 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한 대책을 세워 중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 수준의 가계부채 감축 목표를 설정하겠다는 복안이다.

18일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관련 동향 점검 및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과 RTI 제도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절대 규모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DSR, RTI 등 추가적인 여신관리수단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좀 더 낮춰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평균 DSR과 DSR 100% 초과 대출 비중이 높은 수준이었다. 시중은행의 평균 DSR은 52%인 반면 지방은행은 123%, 특수은행은 128%였으며, 시중은행의 DSR 100% 초과 비중은 14%인데 반해 지방은행은 30%, 특수은행은 28%로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이에 금융위는 지방·특수은행의 특수성과 규제준수 부담 등을 감안해 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 간 차등화된 관리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먼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DSR가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된다. 금융위는 은행별 특수성을 감안해 차등화된 高DSR 관리 기준 및 평균 DSR 목표 등을 제시했다. 시중은행의 경우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15%, DSR 90% 초과 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하며, 지방은행은 각 30%와 25%, 특수은행은 각 25%와 2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단,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
아울러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신규대출 시 DSR을 산정하지 않는 서민금융상품을 현행보다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 주도의 서민금융상품은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등이며 금융위는 여기에 지자체 지원 협약 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 대출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전세보증금, 예·적금 등 담보가치가 확실해 미상환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차주의 순자산이 감소할 수 있는 담보대출은 DSR을 신규 적용키로 했다.

현행 DSR 소득 산정 방식과 부채 산정방식을 적용하되, 일부 사례에 합리적인 조정을 하기로 했다. 먼저 소득 산정과정에서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통해 산출된 소득을 차주의 실제 소득으로 인정키로 했다. 내년 2분기부터는 사업소득을 제출하는 차주의 경우, 차주가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간 이자 상환액 만큼을 DSR 산정 시 소득에서 제외한다. 부채 산정방식에서는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의 경우 전세가구의 주택별 평균 전세 기간이 3.6년인 점을 감안해 4년간 분할 상환 하는 것으로 산정키로 했다. 예·적금담보대출은 금융회사의 최장 만기 등을 고려해 8년간 분할 상환 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DSR 부채 인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내년 1분기부터, DSR의 소득에서 자영업 대출을 차감하는 방안은 내년 2분기부터다.

임대사업자 대출에 적용되는 RTI 규제 개선안도 확정됐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주택 임대의 RTI는 1.25배, 주택이 아니면 1.5배를 넘어야 대출이 이뤄지도록 했다.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도를 설정하고, 이 범위에서 RTI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승인해주도록 한 예외는 전면 폐지키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비율의 추가 조정은 ‘9·13 대책’의 효과 등을 보면서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RTI의 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추정소득’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신규상가 분양, 신축건물 구입 등으로 임대소득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엄격한 요건을 따져 추정소득이 허용될 전망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은 제도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직원교육,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DSR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은행·상호금융·보험권은 현재 DSR 시범운영 중이며, 은행권의 경우 이달 3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DSR은 내년 상반기까지 상호금융, 보험사,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순으로 확대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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