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푸드, 기업회생절차 개시…경영 정상화 탄력 받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0.19 16:27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효주 기자] 화장품 로드숍 기업 스킨푸드가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통한 경영 정상화에 나선다.

19일 스킨푸드는 서울회생법원 제3부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앞서 이 회사는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기업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지난 8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스킨푸드는 이번 회생절차로 상품 수급을 개선하고 자급 확보에 집중해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법원이 회생절차 내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제도를 통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스킨푸드는 다음 주 초 채권자협의회 추천을 받아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을 선임하고 주요 상품에 한해 선입금 받고 공급하는 방식으로 제품 수급 정상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생산 품목 수를 축소하면 운영비용 절감과 생산 리드타임도 단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포장재는 공용화를 통해 상품원가율을 낮춘다.

자금 확보 방법으로는 중국이나 미국법인의 지분 매각이나 영업권 양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중국 사업의 경우 내년 1월 중국 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미 보유한 중국위생허가 800여 건이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사업도 아마존 내 브랜드스토어를 여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직구시장 활성화에 대비해 디지털 커머스 사업을 활성화하고 고객 접근성을 넓혀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이번 회생절차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 재무와 제품 공급을 정상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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