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지 돌돌 말아 학생 허벅지 때린 교사, 1심 500만원 벌금형 선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0.20 11:47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신문지를 막대기처럼 말아 학생의 허벅지를 20여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 교실에서 B군이 책상을 잡고 뒤로 돌아서게 했다. 그 상태에서 신문지를 여러 겹 촘촘히 말아서 만든 길이 50가량의 막대기로 B군의 허벅지 뒷부분을 15차례 때렸다. 이어 B군을 책상 위에 걸터앉게 한 후 허벅지 윗부분을 12차례 강하게 내리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30여 일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B군이 교실 컴퓨터에 무선 랜을 설치하고 생성된 와이파이(Wi-Fi)의 비밀번호를 반 친구들에게 알려줘 학급 분위기를 흐리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체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재까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A씨가 공탁한 1000만원 수령을 거부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학생인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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