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아지는 '대출 문'…'자영업자·고소득 전문직 영향 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0.21 09:42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 모습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최아름 기자] 31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강화된다.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자영업자, 고소득 전문직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다. 주택담보대출뿐만이 아닌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신용대출, 예·적금담보대출의 원금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기준이 까다롭다.

은행은 31일부터 DSR이 70%가 넘는 경우를 ‘위험대출’, 90%를 넘기는 경우를 ‘초고위험대출’로 설정하고 은행 내 총대출 중 각각 15%, 10% 이내로 위험대출 군을 관리해야 한다. 현재 시중 은행의 위험대출 비중은 19.6% 수준이다. 

DSR 산정 시 연간소득은 ‘증빙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절세를 위해 사업 소득을 줄여 신고했던 자영업자, 고소득 전문직 등은 DSR이 도입될 경우 대출 한도에 영향을 받게 된다. 

대출 규제가 강화하면서 일부 은행은 대출자의 직장 안정성 등까지 대출 고려 사항에 넣을 가능성이 크다. 위험대출 비중이 15%를 넘는 경우는 은행의 대출 전면 중단까지 이뤄질 수 있어 이달 말부터 DSR 강화로 인한 대출 혼란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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