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유민 기자] #. 초보 자영업자 A씨는 최근 사업 확장을 위해 카드 단말기를 신청했다. 8개 전업사(신한·삼성·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에 모두 단말기 등록 신청을 했지만, 카드 수수료율에 대해 사전 안내하는 곳은 신한카드 단 한 곳 뿐이었다.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이 카드 수수료율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산정 및 변경 과정에서 사전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앞선 사례의 초보 자영업자 A 씨는 카드 단말기 신청 이후 각 카드사로부터 확인 문자 및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신한카드사만 업종 분류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율을 통보했을 뿐 다른 카드사는 수수료율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각 카드사에 전화에 수수료율에 대해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황당했다.
A 씨는 "카드 수수료율이 몇 %냐고 각 카드사에 전화해 물어봤지만 유선 상으로 수수료율을 알려주는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며 "어떤 카드사의 경우 한 달 동안 영업을 한 후 카드 단말기와 관련한 고지서를 받으면 그 고지서를 통해 확인하라는 안내를 했다"고 답했다. 카드 수수료와 관련한 사전 안내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 A 씨의 주장이다.
여신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경우로 나뉘어 각 0.8%, 1.3%의 수수료 상한선이 정해졌다. 하지만 12개월 기준인 ‘연간 매출액’이 잡히지 않는 신생 자영업자의 경우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인 2.3% 이내에서 각 카드사의 적격 비용 산출에 따라 카드 수수료율이 정해진다는 것이 금융감독원 측의 설명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신생 자영업자의 경우 2.3% 이내에서 각 카드사의 규모나 가맹점 수에 따라 산정되는 적격 비용에 따라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율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각 카드사의 가맹점 이용 약관에 ‘가맹점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계약 체결 전에 가맹점 수수료를 통보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명시돼있다는 것이다. 이용 약관에 따르면 가맹점 신청인이 카드사에 요청 한다면 수수료율에 대해 안내 받아야 하지만 실제 안내로 이어지는 곳은 없었다.
또 다른 초보 자영업자 B 씨는 "카드 수수료율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은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수수료에 대해 물어봤지만, 수수료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해당 카드사는 상담 전화를 빌미로 ‘개인 사업자’ 카드 발급 영업을 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앞선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의 적격비용 산정 과정에 따라 수수료율 산정이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용 약관에 명시돼 있는 만큼 가맹점 신청인이 수수료율 정보를 요청해도 이에 대한 답변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