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난 10개 신재생 발전...사업시작은 고작 '2개' 불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0.21 12:32
-발전사업 허가 9만2189건 중 사업개시 2만5660건에 불과. 27.8% 수준

-허가 용량 2만5100MW 중 사업개시는 4775MW에 불과. 19.2%

-최근 1년 동안 발전사업 허가신청 배 이상 증가한 경남, 경북, 강원, 전남

-정부 신재생 규제완화 방침에도 지자체별 이격거리 규제는 76% 증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및 사업개시 현황(2010~2018.7)> [자료제공=김규환 의원실 / 17개 지자체 제출]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전국 신재생 발전사업 허가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진 것은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가 신청에 비해 사업개시가 낮은 이유는 주변 지역 민원과 관련 규제 때문으로 재생에너지 3020 추진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전국 17개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와 사업개시 현황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2010년 이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2만5100메가와트(MW)를 허가했다. 실제 사업개시로 이어진 것은 19.2% 수준인 4775MW에 불과했다. 사업 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9만2189건 중 27.8% 수준인 2만5660건 만이 사업을 시작한 것에 머물렀다.

전라남도의 경우 2만4102건을 허가 했는데 실제 사업 개시는 4641건으로 19.2%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어 강원도 20.6%, 충청북도 22.7%, 경상북도 25.1%로 뒤를 이었다. 17개 지자체 중 허가 건의 절반도 사업개시로 이어지지 못한 지자체가 10곳으로 대부분이었다.

허가용량 기준으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했다. 강원도의 경우 2348MW를 허가 했다. 실제 사업 개시는 251MW에 불과해 10.7%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라남도 12.0%, 경상북도 16.5%, 전라북도 21.0%로 뒤를 이었다. 또한 10개 지자체가 절반이하의 사업개시율을 보이는 등 심각한 상황이었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배 이상 증가한 지자체는 경상남도(148.89%), 경상북도(127.49%), 강원도(109.25%), 전라남도(104.71%) 순이었다. 17개 지자체 평균 증가율이 76.28%로 1년 동안 허가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업개시 증가율은 17개 지자체 평균 19.69%로 저조한 수준이었다.

이처럼 허가 신청대비 사업개시가 저조한 이유는 주변 지역 민원과 관련 규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2월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 하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하고 일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침 배포 이후 오히려 규제가 76% 증가해 올 9월 기준 95개의 지자체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번 지자체 조사 결과 허가 받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현장에서는 산림 훼손이나 패널 반사광에 의한 빛 공해 등 지역 수용성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생에너지가 경제성 뿐 아니라 친환경성까지 갖추는 기술 혁신 추이를 지켜보며 에너지 믹스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