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관실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의 수정안을 들고 재계를 찾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그간 ‘가이드라인’으로만 제시했던 재벌 규제 관련 사안들을 내년 중 ‘예규’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재벌 저격수’의 ‘기업 옥죄기’라는 비판은 이번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기업 발전 위해서는 불확실성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22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관실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및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을 주제로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위가 재계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의 취지 및 일부 수정된 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앞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지난 4일까지 재계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당시 대한상의는 경제계 대표로 공정거래법상 형벌 조항, 내부거래 규제대상 회사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인 만큼, 기업이 법위반 의도 없이 제재대상이 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보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연단에 선 김 위원장은 "기업이 창의와 성실을 토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해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는 여러 역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며 강연을 시작했다.
◇ 사익 편취 가이드라인…예규로 상향, 해석 기준 구체화
이날 김 위원장이 밝힌 수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위원회의 비상임위원 4명을 상임위원으로 바꾸고, 직능단체 추천제를 도입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앞서 공정위는 상임위원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 직능단체를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로 한정해 빈축을 샀다. 공정위가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를 제한하려고 한다는 비판이었다.
재계의 반발이 가장 컸던 재벌 규제와 관련해서는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그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제시해온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관련 규제 조항은 내년 중 법규성을 갖는 ‘예규’로 상향해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김 위원장은 법에 명시되지 않은 가이드라인으로 총수 일가에게 지분 매각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김 위원장은 "불확실성을 해소해달라는 재계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사익 편취와 관련해 상세한 지침이 명시된 예규를 마련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수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법·제도를 바꾼다고 곧바로 현실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업과 끊임없이 공감대를 넓혀가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