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2일부터 국내 신규 주식대여 중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0.23 11:34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허재영 기자] 국민연금이 신규 주식대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를 통해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자 조치를 취한 것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2일부터 국내에서 주식 신규 대여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기존에 대여된 주식에 대해서는 차입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해 연말까지 해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대여 거래가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한해 4조5000원 정도의 주식대여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내에서 138억원의 수익을 냈다. 주식대여는 현행법 상 정당한 거래 기법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통한 공매도로 주가가 하락해 국민연금도 손해를 보는 등 가입자의 우려가 커지자 국민연금은 대여 중단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희망나눔주주연대가 전국 성인 남녀 104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1%가 국민연금의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대여 금지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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