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열에너지, '바닷물·지하수'는 되고 하천수는 'NO?'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0.3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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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에너지 시스템 개념 [자료제공=최인호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수열에너지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에 따라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은 20% 이상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 태양광과 풍력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어 인근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다. 문제는 법적 제도에 있다. 현행법상 바닷물과 지하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는다. 반면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열에너지는 연중 온도차가 적은 댐, 하천수 등의 물을 활용해 냉난방에 에너지로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여름에는 물이 공기보다 5도 정도 차갑고, 겨울에는 10도 정도 따뜻해 바닷물이 아니더라도 강이나 호수 물을 이용해도 무한대 청정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현재 국내 총 물 공급량은 하루 평균 5700만 톤이다. 이를 수열에너지로 개발하면 전력발전 13.7기가와트(GW)를 대체할 수 있다. 수자원공사의 대도시 인근 광역상수도 하루 물 공급량 800만 톤 중 현실적으로 개발가능한 용량을 70%로 가정할 경우, 전력발전 1.4GW를 수열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다. 원전 1기의 용량을 1GW로 봤을 때 원전 1.4기에 해당하는 발전용량이다.

2014년 수자원공사와 롯데물산은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을 통해 잠실 롯데월드타워 냉난방비를 절반 이상 줄이는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수열에너지는 기존 가스냉난방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초기 투자비는 48억에서 67억으로 증가한다. 반면 에너지사용량은 2612석유환산톤(toe)에서 697toe로 ,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6065톤에서 3776톤으로 줄어든다. 운영비용은 17억에서 8억으로 절반 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toe는 석탄, 가스, 석유 등 모든 연료를 원유 1배럴이 가진 열량을 기준으로 환산한 단위다. 2000toe는 월 310kWh를 쓰는 가구가 1년 2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과 같다.

수열에너지 절감효과는 해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수열에너지를 도입했다. 특히 캐나다는 호수의 심층수(연중 2.8~5℃)를 활용 냉방해 전력사용량의 최대 90%를 절감한 사례도 있다. 국내에서도 수열에너지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정부는 2015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신재생에너지법)’에 전문을 개정하면서 수열에너지를 처음 명시했다. 여기에는 해수(바닷물)의 표층으로 열을 전환시키는 에너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산업부에 강과 호수 등 민물을 이용한 수열에너지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최 의원은 "바닷물과 지하수는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하천수만 제외시키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내 시범사례를 통해 효과도 입증된 만큼 정부는 도심 건축물에 수열에너지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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