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최대 15%로 올리고, 기초연금도 인상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1.06 20:11

15일 공청회 열고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 공개
재정안정화 방안과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등 2가지 나올듯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 소득보장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2∼15%로 올리고 기초연금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공개한다.

정부안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패키지(안)’로 구성해 제시된다.

현재는 국민연금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소득대체율(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과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높여서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과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쪽으로 갈려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안은 이렇게 나뉜 국민 여론을 반영해 단일안보다는 ‘재정안정화 방안’과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등 크게 2가지 형태로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재정안정화방안의 경우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지 않고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6%포인트 넘게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은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전 국민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소득원’을 지향하는 국민연금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첫 번째로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더는 낮추지 않고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거나 두 번째로 소득대체율을 45%에서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라 지난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 9%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두 자릿수를 돌파하지 못하는 ‘10% 유리 천장’에 막혀 있다.

특히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을 보장하는데 미흡한 만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을 40만원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부터 도입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기초연금 인상 공약에 따라 기준연금액은 올해 9월 25만원으로 올랐고, 2021년 30만원으로 다시 오른다.

정부는 아울러 기금고갈론으로 국민 신뢰도가 낮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명문화하기로 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출산크레딧(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것)을 부여한다. 군 복무 크레딧도 강화해 현재 6개월에서 앞으로 전 복무기간으로 확대하는 등 가입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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