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알면 비과세되고 모르면 중과되는 ‘1세대’ 의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1.08 14:27
이중호 세무사 사진

▲ 이중호 세무법인 리젠 대표세무사.



[칼럼=이중호 세무법인 리젠 대표세무사] A씨는 2010년에 결혼한 38세 여성으로서, 2012년 출산 이 후 맞벌이 육아가 힘이 들어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부모님은 아이가 학교 들어 갈 때 까지만 봐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원래 사시던 집은 우선 전세를 주었다.

작년에 넓은 평수로 이사가기 위해 기존 살던 집을 팔고 잔금을 받아 같은 날 새집 잔금을 치뤘다. A씨는 부모님과는 아이 육아를 위해 당분간 같이 사는 것에 불과하고, 본인의 가족만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1세대 1주택이라고 생각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무서에서 양도한 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통보가 왔다. 지정지역이므로 중과세율까지 적용하여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게 되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전문가를 찾게 됐다. 부모님은 자신들 때문에 억울하게 세금을 내게 생겼다고 좌불안석인 지경이다.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세법상 당연히 세대가 분리되어 독립된 세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시점의 사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인지 여부를 따지게 되기 때문에 A씨의 경우와 같이 결혼하여 분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하는 시점에 같이 살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살던 자매가 결혼을 포기하고 같이 살기로 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몇 년을 같이 살면서 보유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주택을 팔게 되는 다른 사례의 경우도 또한 마찬가지다.

따라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우선 검토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A씨는 이미 양도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세법을 들여다 보게 되어, 현행 세법에서 A씨를 구제할 수 있는 논리가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하겠다.

먼저,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하여 합가 하는 경우 세법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의 경우에는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파는 집은 1세대 2주택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 합가 당시 부모님 중 어느 한 분의 연세가 60세가 넘으셨을 경우에는 노부모를 모시기 위한 합가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두 분 모두 60세가 안되셨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게 된다.

그렇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중 1세대의 의미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법에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1세대’라고 규정하며, ‘가족’은 직계존비속(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등의 관계)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따라서,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같이 산다면 나이 여부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1세대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같은 번지에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독립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숙식 공간이 구분되어 있으면 동일한 세대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된다.

A씨의 경우 친정 부모님이 다른 별도의 수입원이 있으시고, 숙식하는 주거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각각을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다투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셈이다.

위 사례와 같이 살면서 집을 두채이상 보유하는 것은 세법상 불리해 지게 된다. 제도가 분가를 부추기는 형국이고, 합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1세대 2주택에 대한 중과는 투기세력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선의에 의한 합가에도 같은 잣대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투기 목적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고 한다면, 이를 가려내는 좀 더 촘촘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 국민들도 양도시점에 세법상 ‘1세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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