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모두 쉽지 않아
다층연금체계, ‘기초연금 강화-퇴직연금의 공적연금 전환’ 핵심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 소득보장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국민연금 개편안이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처했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민연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보험료를 많이 올릴 수도,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기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덜 내고 더 받기를 원하는 현행 국민연금을 내실화하면서 기초연금을 강화하고 유명무실한 퇴직연금을 공적연금으로 전환해 중하위층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중상위층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중심으로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이지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소득보장을 설계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현행 국민연금 체제 아래에서는 평균소득자조차 국민연금만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국민연금은 ‘용돈연금’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로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로 고정한 상태에서 월 227만원을 버는 일반 직장인이 국민연금에 25년간 가입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겨우 월 57만원을 수령한다는 분석결과도 있다.
만일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면 25년 가입기준으로 평균소득자의 연금액은 월 57만원에서 월 64만원으로 월 7만원 늘지만, 최소생활비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그렇다고 소득대체율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벅차다. 현행 소득 9%인 보험료율을 그대로 두고 소득대체율만 올리면 기금고갈 시기가 더욱 빨라져 미래세대의 부담이 불어날 수 밖에 없다.
▲ |
보험료를 올리기에는 국민적 저항이 만만치 않아 큰 폭의 인상은 현실적으로 막혔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더 내고 더 받는’ 개편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개인과 기업 등 경제주체의 부담이 당장 커질 수 있어 쉽지 않다.
이처럼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을 전제로 한 국민연금 개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아우르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재구축하는 방안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8월에 내놓은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이 서로 연계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할 수 있게 특정 부처를 넘어 통합적으로 조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위원회(가칭)’ 등 사회적 논의기구를 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도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약 10년 전까지는 소득보장장치로 국민연금만 있었지만, 이제는 법정연금으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이 존재하는 만큼 세 연금의 계층별 특성을 고려해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각 연금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노후보장의 시야를 세 연금을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로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다층연금체계로 노후를 설계하려면, 세 공적연금의 상호 관련성,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기금운용 등에서 종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다층연금체계를 총괄하는 기구로 ‘연금청’을 신설해 시민에게 노후소득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