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압수수색 미리 알아...임직원 명의로 주식매매 비자금"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1.13 21:27

‘양진호 직원 도청’ 제보자 주장..."비밀리 업로드 조직 운영"
경찰 수사 후에도 직원 회유·협박...허위진술 강요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사진=연합)


직원 폭행과 도청 등 각종 엽기 행위로 물의를 빚은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이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았고, 임직원 명의로 주식매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 회장의 직원 도청 내용을 제보한 A씨는 13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7월 28일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이후에 자체 조사를 해 본 결과, 양진호 회장이 비밀리에 업로드 조직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A씨는 "방송 후 나와 몇몇 임원이 자체 조사한 과정에서 이미 퇴사한 임원 한명과 직원 한명이 헤비업로더를 관리하며 직접 일부 업로드도 하고, 서버를 통해서 끌어올리기라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여기에 가담한 직원은 내가 알기로는 두 명 정도이고, 이 사실을 아는 임직원은 회장 포함 5∼6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성범죄 영상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몰래 업로드 조직을 운영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다"며 "웹하드 시스템 고도화로 외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적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내부에서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밝혀낼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양진호 회장이 불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밝힌 비자금 조성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법인을 설립해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게 하고 나중에 주식을 매매해 임직원 명의로 들어간 돈을 개인적으로 쓰는 주식매매 방식이다. 나머지 하나는 회삿돈을 빌리는 대여금 방식이다.

A씨는 "양 회장이 소유한 뮤레카와 2013년 설립된 몬스터주식회사를 통해 주식매매 방식으로 30억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여금으로는 양 회장이 수십억원을 가져가 일부만 원금과 이자를 갚았다"고 주장했다.

몬스터주식회사의 경우 3년 후 판도라티비에 42억원(세금 공제 시 약 20여억원)에 매각하면서 직원 계좌로 입금받았고, 이 돈은 지주사인 한국인터넷기술원으로 전달되지 않고 양 회장의 고가품을 관리하는 데 쓰였다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지난 9일 경찰에 구속됐다. 그러나 이미 임원들은 지난 9월 4일 경찰이 압수수색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임원에게 모두 전달됐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수사가 쉽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내부 고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후에도 양 회장이 지속해서 직원들을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가 이뤄지기 전인 8월부터 ‘각 대표이사가 책임지고 했다’는 허위진술을 직원들에게 강요하는 협박 행위가 지속됐다"며 "처음에는 양 회장이 임원을 불러서 이 사건으로 구속되는 직원에게 3억원, 집행유예는 1억원을 주겠다고 했다. 또한 ‘벌금이 나오면 두 배로 보상하겠다. 소환조사를 당할 경우에는 소환되는 직원에게 1회당 1000만원씩 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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